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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케이블카 공사대금 두고 소송
작성 : 2009년 04월 24일(금) 14:42 가+가-
경남 통영의 명물이 된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의 공사대금을 둘러싸고 통영시와 시공업체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첫 재판이 오는 3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다.

케이블카 시공사인 (주)효성과 정우개발(주)는 캐이블카 상부역사 위치변경과 공사지연으로 26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며 통영시를 상대로 법원에 공사대금청구소송을 냈었다.

업체들은 상부역사 위치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공사중단(2년 11개월간)으로 운영비 등 26억원의 손실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는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맡아 제품을 완공 후 납품하는 턴키방식으로 입찰해 공사비 추가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오히려 시공사측이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 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1월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접수됐으나 통영시가 소송 이송을 신청해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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