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억 편취한 무등록대부업자 일당 검거
작성 : 2009년 04월 28일(화) 22:11 가+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가짜담보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32억원을 가로챈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거제경찰서는 28일 무등록 대부업자 ㅂ모씨(30.여.거제시 고현동)와 알선책 ㄴ모씨(47. 무직. 거제시 일운면), 명의대여자 ㄱ모씨(27.거제시 옥포동), 종업원 ㅇ모씨(27.경기도 수원시), ㅈ모씨(35. 거제시 상동동), ㅇ모씨(26. 거제시 고현동) 등 8명을 붙잡아 이들 중 ㅂ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ㅂ씨 등은 지난해 3월께부터 경남 거제시 연초면 송정에 명의대여자인 ㄱ씨 명의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차용지불약정서 및 지불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대량 위조, 대부업 투자자에게 월 3%의 이자 지급조건과 함께 담보물로 제시, 투자자 10여명으로부터 1여년간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ㅂ씨는 모집책 ㄴ모씨에게 중개수수료 5%(총액기준)를 주기로 하고 약속한 투자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대여자인 ㄱ씨는 명의대여조건으로 ㅂ씨로부터 매월 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종업원들은 대부업을 홍보하는 일을 하면서 월 270만원의 급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ㅂ씨는 불법대부업을 시작하면서 지난해 3월 모집책 ㄴ씨로부터 소개받은 이모씨(여.거제시 일운면)에게 미리 위조한 제3자명의의 차용지불약정서 및 각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월3%의 이자를 주겠다” 며 3000만원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13차례에 걸쳐 5억75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민생침해사범소탕 60일 계획’ 관련 불법사금융을 내사중이던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현재 “추가 피해자가 3~4명 더 있다” 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어 이들의 피해액을 합하면 4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여죄를 추궁중이다.
경찰은 또 “ㅂ씨가 대부분의 돈을 종업원 급료 및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로 소비했다” 고 주장하고 있으며 “수사결과 ㅂ씨는 결혼사실을 숨기고 종업원에게는 수억원대의 고급외제승용차를 2~3대 구입해주는 등 주변사람들에게 투자에 능한, 처녀재력가인 것 처럼 행세해왔다” 고 밝혔다.
경찰은 “ㅂ씨 명의의 통장에는 잔고가 5만원뿐이었다” 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 ㄱ모씨(62)는 혼자살면서 평생 모은 재산을 고스란히 맡긴 것을 비롯, 많게는 7억원대에서 적게는 수천만원씩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경찰서는, 불법사채업에 대한 신고포상금(최고 500만원) 제도가 4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불법 사채를 쓴 피해자나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경찰서는 28일 무등록 대부업자 ㅂ모씨(30.여.거제시 고현동)와 알선책 ㄴ모씨(47. 무직. 거제시 일운면), 명의대여자 ㄱ모씨(27.거제시 옥포동), 종업원 ㅇ모씨(27.경기도 수원시), ㅈ모씨(35. 거제시 상동동), ㅇ모씨(26. 거제시 고현동) 등 8명을 붙잡아 이들 중 ㅂ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ㅂ씨 등은 지난해 3월께부터 경남 거제시 연초면 송정에 명의대여자인 ㄱ씨 명의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차용지불약정서 및 지불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대량 위조, 대부업 투자자에게 월 3%의 이자 지급조건과 함께 담보물로 제시, 투자자 10여명으로부터 1여년간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ㅂ씨는 모집책 ㄴ모씨에게 중개수수료 5%(총액기준)를 주기로 하고 약속한 투자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대여자인 ㄱ씨는 명의대여조건으로 ㅂ씨로부터 매월 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종업원들은 대부업을 홍보하는 일을 하면서 월 270만원의 급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ㅂ씨는 불법대부업을 시작하면서 지난해 3월 모집책 ㄴ씨로부터 소개받은 이모씨(여.거제시 일운면)에게 미리 위조한 제3자명의의 차용지불약정서 및 각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월3%의 이자를 주겠다” 며 3000만원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13차례에 걸쳐 5억75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민생침해사범소탕 60일 계획’ 관련 불법사금융을 내사중이던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현재 “추가 피해자가 3~4명 더 있다” 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어 이들의 피해액을 합하면 4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여죄를 추궁중이다.
경찰은 또 “ㅂ씨가 대부분의 돈을 종업원 급료 및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로 소비했다” 고 주장하고 있으며 “수사결과 ㅂ씨는 결혼사실을 숨기고 종업원에게는 수억원대의 고급외제승용차를 2~3대 구입해주는 등 주변사람들에게 투자에 능한, 처녀재력가인 것 처럼 행세해왔다” 고 밝혔다.
경찰은 “ㅂ씨 명의의 통장에는 잔고가 5만원뿐이었다” 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 ㄱ모씨(62)는 혼자살면서 평생 모은 재산을 고스란히 맡긴 것을 비롯, 많게는 7억원대에서 적게는 수천만원씩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경찰서는, 불법사채업에 대한 신고포상금(최고 500만원) 제도가 4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불법 사채를 쓴 피해자나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