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생계형 불법 농지전용 양성화
작성 : 2009년 05월 01일(금) 12:36 가+가-
경남 거제시가 지난 1988년 10월 31일 이전에 진행된 고의성 없는 생계형 불법 농지전용을 양성화한다.
1일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1988~1992년 3차례의 양성화 조치때 세금납부와 건축물대장 등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공부 확인이 불가능한 주택은 당시 혜택을 받지 못해 지금까지 방치되면서 해당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거제시는 이같은 민원의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하던 중 국토지리정보원의 협조로 지난 1967~1987년 거제지역 항공사진의 일부자료를 확보해 양성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민원인의 소재지 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한 후 양성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신청 대상자 중 개별법 저촉사항을 검토한 후 적법할 경우 양성화토록 하고, 생계형이 아닌 고의나 다른 목적이 뚜렷할 경우에는 원상회복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거제시 하청면 칠천도와 사등면 가조도 등 섬지역의 생계형 불법 농지전용 주택들이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거제시공보담당은 “허가과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주민들의 오래된 민원을 해결하게 된 점은 민원행정의 좋은 선례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1일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1988~1992년 3차례의 양성화 조치때 세금납부와 건축물대장 등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공부 확인이 불가능한 주택은 당시 혜택을 받지 못해 지금까지 방치되면서 해당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거제시는 이같은 민원의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하던 중 국토지리정보원의 협조로 지난 1967~1987년 거제지역 항공사진의 일부자료를 확보해 양성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민원인의 소재지 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한 후 양성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신청 대상자 중 개별법 저촉사항을 검토한 후 적법할 경우 양성화토록 하고, 생계형이 아닌 고의나 다른 목적이 뚜렷할 경우에는 원상회복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거제시 하청면 칠천도와 사등면 가조도 등 섬지역의 생계형 불법 농지전용 주택들이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거제시공보담당은 “허가과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주민들의 오래된 민원을 해결하게 된 점은 민원행정의 좋은 선례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