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 및 환전상 검거
작성 : 2009년 05월 11일(월) 12:10 가+가-
진주경찰서가 불법사행성 게임장 업주와 환전상 등 9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4월 3일 진주시 신안동에서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경품으로 5000원 상당의 금 도금 책갈피를 지급하고 게임장 앞 도로변 차량에서 경품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바꿔주는 수법으로 지난 1월 10일께부터 70여일 동안 하루평균 2000개의 책갈피를 환전, 6300여만의 수익을 올린 게임장 업주 ㅈ모씨(34.여)와 환전총책 ㅎ모씨(33), 바지사장 ㅎ모씨(34), ㅂ모씨(36) 등 9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 가운데 게임장의 실제업주 ㅈ씨와 환전총책 ㅎ씨 등 2명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4월 3일 진주시 신안동에서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경품으로 5000원 상당의 금 도금 책갈피를 지급하고 게임장 앞 도로변 차량에서 경품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바꿔주는 수법으로 지난 1월 10일께부터 70여일 동안 하루평균 2000개의 책갈피를 환전, 6300여만의 수익을 올린 게임장 업주 ㅈ모씨(34.여)와 환전총책 ㅎ모씨(33), 바지사장 ㅎ모씨(34), ㅂ모씨(36) 등 9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 가운데 게임장의 실제업주 ㅈ씨와 환전총책 ㅎ씨 등 2명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