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엄포 결과 보니 ‘솜 방망이’
작성 : 2009년 05월 13일(수) 12:44 가+가-
대우건설의 경남 거제시 오비일반산업단지 불법분양과 관련, 직무태만 등으로 중징계에 회부됐던 경남도청 공무원 3명에게 감봉이하의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
경상남도는 13일 “지난 8일 인사위원회를 연 결과 중징계 대상자 3명에 대해 감사에서 지적된 것 보다 직무수행상 흠결이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경징계처분했다” 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도청 감사관실은 “대우건설의 거제오비산업단지 불법분양과 관련, 담당부서에서 불법분양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해 행정불신과 도정의 신뢰를 추락시켰다” 며 담당과장과 계장, 실무자 등 3명을 인사위원회에 파면과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 회부했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경상남도는 13일 “지난 8일 인사위원회를 연 결과 중징계 대상자 3명에 대해 감사에서 지적된 것 보다 직무수행상 흠결이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경징계처분했다” 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도청 감사관실은 “대우건설의 거제오비산업단지 불법분양과 관련, 담당부서에서 불법분양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해 행정불신과 도정의 신뢰를 추락시켰다” 며 담당과장과 계장, 실무자 등 3명을 인사위원회에 파면과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 회부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