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상대 고리사채 무등록대부업자 덜미
작성 : 2009년 05월 22일(금) 09:59 가+가-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상대로 30억원을 대출해주고 320%의 이자를 받는가 하면 불법 채권추심으로 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무등록대부업자가 경남 밀양에서 검거됐다.
밀양경찰서는 22일 “급전이 필요하거나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상대로 고리사체업을 한 무등록대부업자 ㅂ모씨(31.대구시 달서구) 등 2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ㅂ씨는 지난 2008년 12월 13일 ㅈ모씨(53.밀양시 내일동)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하루 2만원씩 65일동안 130만원(연320%)을 받는 등 2007년 5월 11일부터 2009년 4월 11일까지 밀양, 대구 등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30억3000여만원을 대부한 뒤 연 225%~320%의 이자를 받아온 혐의다.
ㅂ씨 등은 또 2009년 2월 17일 또다른 피해자 ㄱ모씨의 깻잎하우스에서 대출금을 기일에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프라스틱 농약통을 발로차는 등 폭행.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게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생활정보지.인터넷 대부업체 대출광고 등을 분석한 끝에 이들로부터 불법채권 추심 등 자백을 받아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밀양경찰서는 22일 “급전이 필요하거나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상대로 고리사체업을 한 무등록대부업자 ㅂ모씨(31.대구시 달서구) 등 2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ㅂ씨는 지난 2008년 12월 13일 ㅈ모씨(53.밀양시 내일동)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하루 2만원씩 65일동안 130만원(연320%)을 받는 등 2007년 5월 11일부터 2009년 4월 11일까지 밀양, 대구 등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30억3000여만원을 대부한 뒤 연 225%~320%의 이자를 받아온 혐의다.
ㅂ씨 등은 또 2009년 2월 17일 또다른 피해자 ㄱ모씨의 깻잎하우스에서 대출금을 기일에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프라스틱 농약통을 발로차는 등 폭행.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게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생활정보지.인터넷 대부업체 대출광고 등을 분석한 끝에 이들로부터 불법채권 추심 등 자백을 받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