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구직자, 자격증 불법대여 '주의'
작성 : 2009년 05월 25일(월) 14:35 가+가-
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건설구직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건설취업 콘잡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자진신고기간 및 단속을 통해 자격증 불법대여를 적발하고 있지만 단속기간 이전에 불법행위를 한 건설인들의 피해와 함께 아직도 간접적으로 자격증 대여를 요구하는 건설회사들이 단속을 피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격, 경력증 대여/알선, 비상근직 구함, 기사자격증 구함 등과 같은 문구가 들어간 채용공고와 게시물을 주의해야 하며,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거나 대여를 요구하는 업체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자격증 불법대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4조에서는 자격을 취소 및 정지처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관리팀 담당자는 “자격증 불법대여는 법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개인 경력사항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며, 20대 초중반의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창남 기자 choidhm@empal.com 기사 더보기
건설취업 콘잡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자진신고기간 및 단속을 통해 자격증 불법대여를 적발하고 있지만 단속기간 이전에 불법행위를 한 건설인들의 피해와 함께 아직도 간접적으로 자격증 대여를 요구하는 건설회사들이 단속을 피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격, 경력증 대여/알선, 비상근직 구함, 기사자격증 구함 등과 같은 문구가 들어간 채용공고와 게시물을 주의해야 하며,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거나 대여를 요구하는 업체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자격증 불법대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4조에서는 자격을 취소 및 정지처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관리팀 담당자는 “자격증 불법대여는 법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개인 경력사항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며, 20대 초중반의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