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여종업원 살인범은 동거남
작성 : 2009년 06월 03일(수) 18:16 가+가-
경남 거제경찰서는 3일 말다툼 도중 홧김에 동거녀 B씨(41)를 흉기로 살해한 A씨(41)를 살인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5분께 동거녀 B씨가 일하는 거제시 옥포동의 한 카페에서 자녀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자신을 무시하는 말투에 화를 참지못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이날 새벽 “사람이(B씨) 오지 않는다. 다친 것 같다”며 119 구급대로 신고했었다.
경찰은 A씨가 동거녀와 만난 시간과 구체적 상황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추궁한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B씨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A씨는 이날 새벽 4시5분께 동거녀 B씨가 일하는 거제시 옥포동의 한 카페에서 자녀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자신을 무시하는 말투에 화를 참지못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이날 새벽 “사람이(B씨) 오지 않는다. 다친 것 같다”며 119 구급대로 신고했었다.
경찰은 A씨가 동거녀와 만난 시간과 구체적 상황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추궁한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B씨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