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위탁병원 진료 지원대상 확대
75세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진료비 60%감면
작성 : 2009년 06월 10일(수) 18:15 가+가-
국가보훈처는 오는 7월 1일부터 75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및 보상금을 받는 선 순위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탁병원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진료비감면율은 입원과 외래진료 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항목 중 보험자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60%이며 비급여 및 약제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마산보훈지청(전화240-0156)으로 연락하면 된다. 관내 위탁병원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위탁병원 현황
△마산(마산의료원, 마산센텀병원) △창원(창원병원, 메트로병원, 푸른노인전문병원) △진해(진해연세병원, 진해세광병원) △김해(김해중앙병원, 진영세영병원) △밀양(밀양영남병원) △거제(대우병원) △함안(함안중앙병원) △창녕(창녕 서울병원) △의령(의령복음병원)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진료비감면율은 입원과 외래진료 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항목 중 보험자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60%이며 비급여 및 약제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마산보훈지청(전화240-0156)으로 연락하면 된다. 관내 위탁병원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위탁병원 현황
△마산(마산의료원, 마산센텀병원) △창원(창원병원, 메트로병원, 푸른노인전문병원) △진해(진해연세병원, 진해세광병원) △김해(김해중앙병원, 진영세영병원) △밀양(밀양영남병원) △거제(대우병원) △함안(함안중앙병원) △창녕(창녕 서울병원) △의령(의령복음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