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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부실건설공사 뿌리 뽑는다”
김해연도의원 대표발의 부실시공 신고자 최고 500만원 지급
작성 : 2009년 06월 11일(목) 11:29 가+가-
김해연도의원이 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오랜 관행과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을 경남도의회가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도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다.

‘부실시공’이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아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하며, ‘하자’ 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부실시공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목적물의 사용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와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도지사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부실 측정을 위해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제 7조에 따른 부실시공신고센터의 장과 협의,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제정했다.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자는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시공 내용 등을 작성, 센터에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센터는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에 알려야 하며, 발주청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해 온 다단계의 불법 하도급과 부실건설공사에 대한 적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성실시공에 대한 책무를 부여받게 됐고 ‘경상남도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를 두어 부실신고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 최대 500만원까지 일반인에게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현재 입법예고를 거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임시회에서 심의 확정하게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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