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제조 30대 현장에서 체포
작성 : 2009년 06월 11일(목) 17:46 가+가-
경남 창녕경찰서는 11일 한적한 농촌마을의 공장건물을 임대한 후 유사석유 제조시설을 갖추고 속칭 세녹스와 메탄올 700여만원어치를 제조해온 G모씨(36.부산시 해운대구)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G씨는 지난 1일 창녕군 오호리 외동마을의 판넬 구조물 공장건물 825㎡를 임대받아 1만ℓ탱크 12개 주유기 8대, 펌프기 3대 등 유사석유시설을 갖추고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혼합한 속칭 세녹스 2078ℓ(1ℓ 647원), 메탄올 1만ℓ(1ℓ 570원) 700여만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다.
G씨는 한적한 장소에 트럭 및 기름탱크 등이 몇 일간 반입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부곡파출소 박모 경사 등 4명의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G씨는 지난 1일 창녕군 오호리 외동마을의 판넬 구조물 공장건물 825㎡를 임대받아 1만ℓ탱크 12개 주유기 8대, 펌프기 3대 등 유사석유시설을 갖추고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혼합한 속칭 세녹스 2078ℓ(1ℓ 647원), 메탄올 1만ℓ(1ℓ 570원) 700여만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다.
G씨는 한적한 장소에 트럭 및 기름탱크 등이 몇 일간 반입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부곡파출소 박모 경사 등 4명의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