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 30대 구속
작성 : 2009년 06월 16일(화) 11:28 가+가-
당구장에 야마토게임기를 설치해놓고 영업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한 업주 ㅇ모씨(30.거제시)가 수사 3개월만에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o씨는 지난 2월9일께부터 10일까지 거제시 장평동의 한 당구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게임기 20대를 설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또한 업주 ㅇ씨는 종업원 ㅈ모씨를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행을 은폐한 혐의다. 경찰은 종업원 ㅈ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불법사행성게임장 운영사실을 알면서 자신이 임대받은 점포를 보증금 2000만원, 월세 200만원에 재임대해주고 범행을 방조한 ㅊ모씨도 불구속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경찰에 따르면 o씨는 지난 2월9일께부터 10일까지 거제시 장평동의 한 당구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게임기 20대를 설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또한 업주 ㅇ씨는 종업원 ㅈ모씨를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행을 은폐한 혐의다. 경찰은 종업원 ㅈ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불법사행성게임장 운영사실을 알면서 자신이 임대받은 점포를 보증금 2000만원, 월세 200만원에 재임대해주고 범행을 방조한 ㅊ모씨도 불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