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제작진 5명 불구속 기소
작성 : 2009년 06월 18일(목) 14:09 가+가-

광우병 파동과 관련, MBC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명예훼손, 업무방해)를 벌여온 검찰은 18일 “조능희 CP, 송일준 PD, 김보슬 PD, 이춘근 PD, 김은희 작가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연희 작가는 기소유예, 이승구 프리랜서 PD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공소권 없음을 처분했다.
검찰은 “방송(PD수첩)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왜곡되어 객관적 사실이나 실제 취재한 내용과 다르게 방송되고, 이로 인해 정운천(전 농식품부장관), 민동석(전 농업통상정책관)의 명예가 훼손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을 확인했다” 며 총 56쪽에 달하는 수사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발표를 통해 “정부정책을 비판한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이번 사건의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기능은 필요하지만 언론의 비판은 정확한 사실(fact)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사실을 왜곡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형사처벌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부분에 대해 “지난해 4월29일 PD수첩이 한미 쇠고기 협상의 대상품목인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 사실을 즉, 주저앉은 소는 광우병(or가능성 큰) 소,아레사 빈슨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or가능성 큼)했다고 왜곡.과장하고, 허위사실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 결과의 문제점을 왜곡하여 지적한 다음, 협상대표, 주무부처 장관인 민동석, 정운천이 직무태만, 직무유기로 위험한 식품인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자질 및 공직수행자세를 비하하고 친일매국노에 비유하는 취지로 방송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수입업자들의 업무방해(허위사실 유포) 부분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왜곡 방영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7명의 수입.판매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PD수첩이 광우병에 걸린 다우너 쇠고기가 미국내에 식용.유통되고 있지도 앟고 아레사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놓고 협상 대표 등이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직무를 태만히 한 것처럼 비유하고 더 나아가 이를 은폐.축소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한채 협상에 임한 것처럼 방송한 것은 피해자들의 자질 및 공직수행자세를 비하한 것이므로 치명적인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다.
검찰은 명예훼손의 범위가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추측.의혹 제기의 방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6월20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수사의뢰서를 접수 수사에 착수했었다.
당시 정운천 농식품부장관과 민동석 농식품부농업정책관은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판매업자들은 업무방해혐의로 고소장을 각각 제출했었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PD수첩 제작진들의 이메일 송수신 내용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임의출석요구에 불응한 제작진을 전원 체포해 조사하는 등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국민건강을 염려한 언론에 재갈을 물린 ‘언론자유침해’ 라는 비난을 받았다.
주요수사일지
○2008. 6. 20. 대검, 농식품부 수사의뢰서 접수, 6. 23. 서울중앙지검에 이첩(주임검사 : 임수빈 형사2부장)
○2008. 7. 29. MBC측에 자료제출 요구 및 브리핑
○2009. 1. 30. 형사6부장검사(전현준)에게 재배당, 검사 4명(박길배, 송경호, 김경수, 임세진)으로 수사팀 재편성
○2009. 3. 3. 제작진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발부 3. 4.~3. 5. 압수수색영장 집행
○2009. 3. 24.~25. 피의자 6명(조능희, 송일준, 김보슬, 이춘근, 김은희, 이연희) 출석요구 불응
○2009. 3. 25. 피의자 6명에 대한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피의자 주거지 및 MBC 본사) 청구, 발부 및 출국금지조치
○2009. 3. 25. 이춘근 PD 체포(조사 후 3. 27. 석방)
※나머지 피의자 5명은 MBC 본사에 들어가 농성 시작
○2009. 3. 26.~27. 피의자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각 실시
○2009. 4. 8. 체포영장 및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도(1차), MBC 노조원들의 실력 저지로 무산
○2009. 4. 15. 김보슬 PD 체포(조사 후 4. 17. 석방)
○2009. 4. 20. 미국 측에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로빈 빈슨(아레사 빈슨 어머니), 의사 바롯 조사 의뢰
○2009. 4. 22. 체포영장 및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도(2차), MBC 노조원들의 실력 저지로 무산
○2009. 4. 24. 미체포 피의자 4명에 대한 체포영장 및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재청구, 발부
○2009. 4. 27. 피의자 4명(조능희, 송일준, 김은희, 이연희) 체포(각 조사 후 4. 29. 석방)
○2009. 5. 13. 이승구 체포(조사 후 5. 15. 석방)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검찰은 “방송(PD수첩)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왜곡되어 객관적 사실이나 실제 취재한 내용과 다르게 방송되고, 이로 인해 정운천(전 농식품부장관), 민동석(전 농업통상정책관)의 명예가 훼손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을 확인했다” 며 총 56쪽에 달하는 수사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발표를 통해 “정부정책을 비판한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이번 사건의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기능은 필요하지만 언론의 비판은 정확한 사실(fact)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사실을 왜곡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형사처벌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부분에 대해 “지난해 4월29일 PD수첩이 한미 쇠고기 협상의 대상품목인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 사실을 즉, 주저앉은 소는 광우병(or가능성 큰) 소,아레사 빈슨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or가능성 큼)했다고 왜곡.과장하고, 허위사실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 결과의 문제점을 왜곡하여 지적한 다음, 협상대표, 주무부처 장관인 민동석, 정운천이 직무태만, 직무유기로 위험한 식품인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자질 및 공직수행자세를 비하하고 친일매국노에 비유하는 취지로 방송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수입업자들의 업무방해(허위사실 유포) 부분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왜곡 방영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7명의 수입.판매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PD수첩이 광우병에 걸린 다우너 쇠고기가 미국내에 식용.유통되고 있지도 앟고 아레사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놓고 협상 대표 등이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직무를 태만히 한 것처럼 비유하고 더 나아가 이를 은폐.축소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한채 협상에 임한 것처럼 방송한 것은 피해자들의 자질 및 공직수행자세를 비하한 것이므로 치명적인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다.
검찰은 명예훼손의 범위가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추측.의혹 제기의 방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6월20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수사의뢰서를 접수 수사에 착수했었다.
당시 정운천 농식품부장관과 민동석 농식품부농업정책관은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판매업자들은 업무방해혐의로 고소장을 각각 제출했었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PD수첩 제작진들의 이메일 송수신 내용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임의출석요구에 불응한 제작진을 전원 체포해 조사하는 등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국민건강을 염려한 언론에 재갈을 물린 ‘언론자유침해’ 라는 비난을 받았다.
주요수사일지
○2008. 6. 20. 대검, 농식품부 수사의뢰서 접수, 6. 23. 서울중앙지검에 이첩(주임검사 : 임수빈 형사2부장)
○2008. 7. 29. MBC측에 자료제출 요구 및 브리핑
○2009. 1. 30. 형사6부장검사(전현준)에게 재배당, 검사 4명(박길배, 송경호, 김경수, 임세진)으로 수사팀 재편성
○2009. 3. 3. 제작진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발부 3. 4.~3. 5. 압수수색영장 집행
○2009. 3. 24.~25. 피의자 6명(조능희, 송일준, 김보슬, 이춘근, 김은희, 이연희) 출석요구 불응
○2009. 3. 25. 피의자 6명에 대한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피의자 주거지 및 MBC 본사) 청구, 발부 및 출국금지조치
○2009. 3. 25. 이춘근 PD 체포(조사 후 3. 27. 석방)
※나머지 피의자 5명은 MBC 본사에 들어가 농성 시작
○2009. 3. 26.~27. 피의자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각 실시
○2009. 4. 8. 체포영장 및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도(1차), MBC 노조원들의 실력 저지로 무산
○2009. 4. 15. 김보슬 PD 체포(조사 후 4. 17. 석방)
○2009. 4. 20. 미국 측에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로빈 빈슨(아레사 빈슨 어머니), 의사 바롯 조사 의뢰
○2009. 4. 22. 체포영장 및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도(2차), MBC 노조원들의 실력 저지로 무산
○2009. 4. 24. 미체포 피의자 4명에 대한 체포영장 및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재청구, 발부
○2009. 4. 27. 피의자 4명(조능희, 송일준, 김은희, 이연희) 체포(각 조사 후 4. 29. 석방)
○2009. 5. 13. 이승구 체포(조사 후 5. 15. 석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