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해양환경저해사범 집중단속
작성 : 2009년 06월 19일(금) 13:03 가+가-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정창복)는 19일 “오는 6월 22일부터 6월 28일 까지 1주일 동안 해양환경저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오염행위 또는 불법배출이 빈번히 발생하는 취약해역 등에 대해 육상단속반과 함께 함정, 헬기 등을 활용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유조선, 예인선, 어선, 유람선, 여객선 등 선박으로 불법 기름 및 폐기물 배출행위 등이다. 해경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또는 홍보 위주의 행정지도로 해양오염을 예방해나가기로 했다.
해경은 “해양오염행위를 발견, 신고한 시민에게는 사안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보장하고 있다” 고 밝혔다. 해경은 또 “이번 단속을 통해 청정 남해안 보전과 동시에 여름철 남해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바다를 선사하겠다” 는 의지를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번 단속은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오염행위 또는 불법배출이 빈번히 발생하는 취약해역 등에 대해 육상단속반과 함께 함정, 헬기 등을 활용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유조선, 예인선, 어선, 유람선, 여객선 등 선박으로 불법 기름 및 폐기물 배출행위 등이다. 해경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또는 홍보 위주의 행정지도로 해양오염을 예방해나가기로 했다.
해경은 “해양오염행위를 발견, 신고한 시민에게는 사안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보장하고 있다” 고 밝혔다. 해경은 또 “이번 단속을 통해 청정 남해안 보전과 동시에 여름철 남해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바다를 선사하겠다” 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