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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채무보유자도 신용회복지원
작성 : 2009년 07월 08일(수) 16:32 가+가-
대부업체 채무보유자도 신용회복지원이 이루어진다. 해당업체는 예스캐피탈, 엔젤크레디트, 리드코프, 원캐싱, 웰릭스캐피탈, 오리온캐피탈 등 대부업권 상위 6개업체이다.

금용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이들 대부업체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연체채무자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신용회복지원 제도의 채무조정 대상에 대부업체 채무가 제외돼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신용회복위는 협의회를 통해 ‘신용회복지원협약’ 에 가입하는 대부업체의 연체채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무조정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채무는 협약가입 대부업체에 연체기간이 5개월 이상일때 해당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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