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14일 덕진건설 사전분양혐의 경찰에 고발
작성 : 2009년 07월 15일(수) 17:00 가+가-

거제시가 14일 사등면에 임대주택을 건립중인 덕진건설을 사전분양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거제시는 이날 오후 5시40분 사업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허위.과장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든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고 밝혔다.
그러나 사전분양을 확정할 수 있는 실제 계약이 채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경찰의 법 적용이 애매한 상태다. 덕진건설은 지난 13일 일부 시민들에게 14일 모델하우스 오픈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도장, 신분증, 예약금(10만원)을 지참하라” 고 안내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 문자메시지는 사전분양문제로 말썽이 나자 “14일 동.호수 지정예약이 취소됐다. 모델하우스 방문” 이라는 내용으로 다시 발송됐다.
덕진건설이 건축중인 ‘거제덕진봄’ 은 오는 20일 3명이상 다자녀를 둔 무주택가정,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청약을 받게되며 21일(1순위), 22일(2순위), 23일(3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회사측은 특별공급과 1~3순위 미 청약물량에 대해 24일 선착순 분양을 하게된다.
덕진의 사전분양시도를 두고 분양관련업계에서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주택경기가 침체되자 시중의 관심을 끌기위해 누군가가 기획한 고도의 판촉전략 같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거제에서는 아직 미분양 아파트의 물량이 남은데다 상동지역에 신규임대아파트 건축도 예정돼 있고 사등면이라는 지리적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덕진종합건설(주)(대표 김성은)은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 1224의1번지 일원에 총 336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는 이날 오후 5시40분 사업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허위.과장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든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고 밝혔다.
그러나 사전분양을 확정할 수 있는 실제 계약이 채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경찰의 법 적용이 애매한 상태다. 덕진건설은 지난 13일 일부 시민들에게 14일 모델하우스 오픈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도장, 신분증, 예약금(10만원)을 지참하라” 고 안내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 문자메시지는 사전분양문제로 말썽이 나자 “14일 동.호수 지정예약이 취소됐다. 모델하우스 방문” 이라는 내용으로 다시 발송됐다.
덕진건설이 건축중인 ‘거제덕진봄’ 은 오는 20일 3명이상 다자녀를 둔 무주택가정,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청약을 받게되며 21일(1순위), 22일(2순위), 23일(3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회사측은 특별공급과 1~3순위 미 청약물량에 대해 24일 선착순 분양을 하게된다.
덕진의 사전분양시도를 두고 분양관련업계에서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주택경기가 침체되자 시중의 관심을 끌기위해 누군가가 기획한 고도의 판촉전략 같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거제에서는 아직 미분양 아파트의 물량이 남은데다 상동지역에 신규임대아파트 건축도 예정돼 있고 사등면이라는 지리적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덕진종합건설(주)(대표 김성은)은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 1224의1번지 일원에 총 336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