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수협 이사선거 관련 4명 구속 5명 불구속
작성 : 2009년 07월 30일(목) 15:11 가+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홍효식, 부장검사 박성진)은 30일 거제수협 임원선거와 관련,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살포한 수협이사 및 돈을 받은 대의원 등 9명을 적발, 그 중 살포 및 수수액이 많은 수협이사 ㅈ모씨, ㄱ모씨, 또 다른 ㄱ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대의원선거에서 낙선한 ㄴ모씨 등 나머지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21일 실시된 거제수협 비상임이사 선거와 관련,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당선된 현직 이사 3명이 선거 2-3일전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200만원에서 500만원의 돈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했다고 밝혔다.
불구속된 ㄱ모이사(낙선)는 금액이 50만원으로 액수가 적고 나머지 대의원 4명은 수수금액이 작거나 자수해 정상이 참작, 불구속됐다.
검찰은 금품선거와 관련 수사가 진행되자 수협대의원들과 후보자들이 이미 받은 돈을 돌려주고 서로 입을 맞추고 범행을 은폐하려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조합원중에는 이사선거에 살포되는 돈을 받기 위해 대의원에 출마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사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미리 현금을 봉투에 담아 두거나, 고무줄로 묶어두고 선거 2~3일 전에 대의원을 찾아다니며 집중 살포했으며 자신을 반대하는 성향의 대의원들에게는 수사기관에 제보될 것을 우려, 중도성향의 대의원들을 골라 집중적으로 현금을 살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의원들은 후보자에게 적극적으로 현금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다른 대의원에게 현금을 살포하도록 유도하는 등 금품선거가 그동안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저질러져 온 사실이 확인됐다.
거제수협 금품선거를 수사해온 검찰은 “무기명 진정서에서 시작해 4개월여동안 내사를 벌였고 수협대의원과 이사 후보자 대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 통화내역분석 및 계좌추적 등 치밀한 수사를 벌여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또 대의원선거에서 낙선한 ㄴ모씨 등 나머지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21일 실시된 거제수협 비상임이사 선거와 관련,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당선된 현직 이사 3명이 선거 2-3일전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200만원에서 500만원의 돈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했다고 밝혔다.
불구속된 ㄱ모이사(낙선)는 금액이 50만원으로 액수가 적고 나머지 대의원 4명은 수수금액이 작거나 자수해 정상이 참작, 불구속됐다.
검찰은 금품선거와 관련 수사가 진행되자 수협대의원들과 후보자들이 이미 받은 돈을 돌려주고 서로 입을 맞추고 범행을 은폐하려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조합원중에는 이사선거에 살포되는 돈을 받기 위해 대의원에 출마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사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미리 현금을 봉투에 담아 두거나, 고무줄로 묶어두고 선거 2~3일 전에 대의원을 찾아다니며 집중 살포했으며 자신을 반대하는 성향의 대의원들에게는 수사기관에 제보될 것을 우려, 중도성향의 대의원들을 골라 집중적으로 현금을 살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의원들은 후보자에게 적극적으로 현금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다른 대의원에게 현금을 살포하도록 유도하는 등 금품선거가 그동안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저질러져 온 사실이 확인됐다.
거제수협 금품선거를 수사해온 검찰은 “무기명 진정서에서 시작해 4개월여동안 내사를 벌였고 수협대의원과 이사 후보자 대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 통화내역분석 및 계좌추적 등 치밀한 수사를 벌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