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효력 확인 없이 ES리조트 사업승인
작성 : 2009년 08월 06일(목) 12:47 가+가-

[통영 모닝뉴스]=경남 통영시가 한려해상국립공원내 ES리조트 가족호텔에 대해 정부부처에서 고시한 법적효력 및 범위와는 달리 사업을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2006년 6월 환경부는 관보를 통해 국립공원 내 가족호텔 및 부대시설과 관련 ‘공원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회원제 운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고시했다. 이는 국립공원내 시설물을 제한 없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사실상 회원제 운영을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시는 지난 4월 ES리조트 사업자에게 회원제 모집이 가능한 ‘관광진흥촉진법’을 적용해 80% 회원제 모집이 가능하도록 승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경부 고시 내용도 잘 알고 있지만 관광진흥촉진법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근거해 사업승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적용의 우선순위나 그 법령이 미치는 범위 등에 대한 해석과 절차 없이 관광진흥촉진법만 우선 적용시킨 것으로 나타나 법적 실효성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통영시 법무담당 관계자는 “ES리조트 가족호텔과 관련 해당 부서로부터 고시나 법적 해석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성우 기자 (t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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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2006년 6월 환경부는 관보를 통해 국립공원 내 가족호텔 및 부대시설과 관련 ‘공원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회원제 운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고시했다. 이는 국립공원내 시설물을 제한 없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사실상 회원제 운영을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시는 지난 4월 ES리조트 사업자에게 회원제 모집이 가능한 ‘관광진흥촉진법’을 적용해 80% 회원제 모집이 가능하도록 승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경부 고시 내용도 잘 알고 있지만 관광진흥촉진법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근거해 사업승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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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적용의 우선순위나 그 법령이 미치는 범위 등에 대한 해석과 절차 없이 관광진흥촉진법만 우선 적용시킨 것으로 나타나 법적 실효성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통영시 법무담당 관계자는 “ES리조트 가족호텔과 관련 해당 부서로부터 고시나 법적 해석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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