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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리조트, 일반인 이용 힘들어
시민, 관광객 이용할 수 있는 휴양지로 유도해야
작성 : 2009년 08월 06일(목) 12:50 가+가-
[통영 모닝뉴스]=통영 ES리조트 가족호텔이 친환경적 설계로 자연미를 내세우는 국내최고의 명품 휴양지로 알려져 있지만 일반 탐방객들의 이용이 어려워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산양읍 미남리 수산과학관 뒤편 국립공원구역내 106개 객실과 한식당, 양식당, 노래방, 세미나실 등을 갖춘 ES리조트 가족호텔이 지난 4월 개장해 운영 중이다. 경남도와 통영시, 민간사업자가 2002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추진했던 이 가족호텔은 올해 3월 건축주 명의변경 등 소유권이 민간사업자인 ES리조트로 최종 이전됐다.

환경부는 2006년 6월 관보를 통해 가족호텔과 관련 '호텔 및 부대시설은 2층으로 층고를 조정'하고, 공원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회원제 운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그러나 통영시는 관광진흥촉진법상 가족호텔의 경우 회원모집이 가능해 전체 이용률 중 80%를 회원제로 하고 20%를 일반관광객이 이용하도록 사업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통영시 관계자는 "제천 ES리조트의 경우 100% 회원제이고 통영은 80%로 그나마 일반인들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ES리조트 측은 회원들 우선으로 예약을 받고 있는데다 제천 ES리조트 회원들이 통영 ES리조트도 사용이 가능해져 8월말까지 전 객실이 예약이 완료된 상태라고 밝히고 있어 사실상 일반인들 이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민 권모씨(50)는 "국립공원을 개발한 가족호텔 같으면 적어도 환경부 고시내용을 준수하고 특정계층의 향유가 아닌 공공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그러한 의미에서 탐방시설을 많이 제공해 국민적 휴양지로 방향을 설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관계자는 "개인시설이라 하더라도 국립공원구역에 있다면 시민들과 일반인 관광객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신축성 있게 주민여론을 수렴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가족호텔은 1998년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자연훼손과 경관저해 등을 이유로 건립불가 판정을 받았으나 2006년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에 이어 이듬해 3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아 건립됐다.

당시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은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연공원법의 개정 직전인 6월16일 열린 심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 이후 환경부는 자연보존지구에서 숙박업이 들어설 수 없다는 내용을 명문화 하는 등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자연공원법을 개정했다.

<<하성우 기자t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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