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운전자들이 놓치기 쉬운 보험상식
작성 : 2009년 08월 06일(목) 13:45 가+가-
교통사고로 경황이 없는 운전자들이 깜빡할 수 있는 보험혜택 들은 무엇이 있을까.
경남지방경찰청(교통안전계)은 5일 교통사고 보험혜택에 대한 몇가지 사항들을 안내했다.

□ 가족사고땐 책임보험도 적용
가족사고때 보험사는 임의보험만 보상하고 책임보험은 적게 주거나 아예 안주는 경우가 있다. 특히 부상정도가 경미해 책임보험보상금이 적은 경우는 떼먹는 사례가 있다.

□홍수나 폭설 피해도 보상
지난 1999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파손도 보상이 된다. 매년 여름 폭우가 쏟아질때, 차량이 부서지면 보상이 된다.

□사고로 떨어지는 찻값도 보상
출고 1년 미만의 새차는 사고 수리가 찻값의 30%를 넘을 경우 수리비 뿐 아니라 찻값하락으로 인한 손해(격락손해)도 보상된다. 보상금은 수리비의 10% 이내에서 정한다.

□중고차 도색비용 전액 보상
사고나 열처리로 색칠을 다시해야 할 경우 지난 2001년부터 중고 차라도 비용전액을 보험사가 물어주게 되어 있다.

□휴대전화, 노트북도 보상
차에 싣고 가다 교통사고로 부서졌으면 휴대전화, 노트북 등도 보험사가 인정하는 중고 물품값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고 수습과정에서 도난 당했거나 분실한 것은 보상받지 못한다.

□서면통보 못 받는 연체통보는 무효
보험료 연체사실과 해약사실을 보험사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계약자가 이사해 보험사가 보낸 통지문이 반송된 경우에도 보험사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다.

□가족 간병 때도 간병비 받아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이 간병했을 때도 도시 일용노임 수준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합의 후 생긴 후유장애도 보상
보험사와 합의 했더라도 나중에 생각하지 못했던 후유장애가 나타났으면 추가보상이 된다.

□미리준 형사합의금 환급(2년내)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기 전에 가해자가 먼저 지급한 형사합의금은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 보기전에 보험사에 형사합의 사실을 고지하고 합의금은 수표로 주구 그 수표를 복사했다가 입증자료로 제출한다.

□장인, 장모, 뺑소니 사고도 보상
무보험차 상해보험에 가입했으면 피 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물론 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부모는 피보험자의 차에 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뺑소니차에 사고를 당해도 보상된다.

경찰은 “보험은 복마전이라고 할 만큼 복잡하다. 특히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민원을 상담하고 싶으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청와대신문고, 자동차보험 소비자 연합, 보험소비자동맹 등을 이용하면 된다” 고 말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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