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보호 지원 대상 확대
작성 : 2009년 08월 10일(월) 15:06 가+가-
거제시가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시생계보호 지원 대상을 '근로 빈곤가구 내 근로 무능력자'로 확대, 8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시생계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근로 무능력자로만 이뤄진 가구’로 한시 생계보호의 지원을 받지 못하던 비수급 빈곤 가구 내 근로무능력자의 보호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족이나 가구 내 중증장애인 및 노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도 재정 형편이 열악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1인 49만원, 4인 132만원)로 총 재산과 금융재산이 각각 8500만원, 500만원 이하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제도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선정 기준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며,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 및 타법의 지원이 가능할 경우 우선 적용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급여는 가구별로 매월 12~35만원씩 받을 수 있으며, 올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시생계보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없고 재산 기준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한시생계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근로 무능력자로만 이뤄진 가구’로 한시 생계보호의 지원을 받지 못하던 비수급 빈곤 가구 내 근로무능력자의 보호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족이나 가구 내 중증장애인 및 노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도 재정 형편이 열악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1인 49만원, 4인 132만원)로 총 재산과 금융재산이 각각 8500만원, 500만원 이하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제도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선정 기준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며,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 및 타법의 지원이 가능할 경우 우선 적용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급여는 가구별로 매월 12~35만원씩 받을 수 있으며, 올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시생계보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없고 재산 기준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