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유해조수 한시적 포획 허가
작성 : 2009년 08월 11일(화) 20:17 가+가-
거제시는 최근 멧돼지를 비롯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봉분 훼손 등 피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피해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유해조수 포획을 한시적으로 허가했다.
남부면, 사등면, 연초면, 하청면, 아양동, 덕포동, 수월동 지역을 대상으로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7명의 엽사가 멧돼지, 고라니, 꿩을 포획하게 된다.
시에서는 유해조수 허가기간 중 대상지역에 입산, 벌초작업을 하거나 등산을 하는 시민들은 눈에 잘 띄는 복장 착용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해 줄 것과 포획허가 지역 밖에서의 수렵행위 발견 시에는 환경위생과(☎639-370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허가기간 종료 후에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번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농가에서는 피해예방시설 등을 설치, 피해를 최소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남부면, 사등면, 연초면, 하청면, 아양동, 덕포동, 수월동 지역을 대상으로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7명의 엽사가 멧돼지, 고라니, 꿩을 포획하게 된다.
시에서는 유해조수 허가기간 중 대상지역에 입산, 벌초작업을 하거나 등산을 하는 시민들은 눈에 잘 띄는 복장 착용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해 줄 것과 포획허가 지역 밖에서의 수렵행위 발견 시에는 환경위생과(☎639-370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허가기간 종료 후에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번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농가에서는 피해예방시설 등을 설치, 피해를 최소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