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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청소업무 관련법규 ‘있으나 마나’
작성 : 2009년 08월 18일(화) 08:09 가+가-
거제시가 수의계약이 제한된 업체와 대행계약을 채결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거제시가 1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ㅂ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계약을 채결한 것은 부적정 하다” 며 이같이 조치했다.

거제시는 지난 2005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 사이, (주)ㅌ사외 9개 업체와 380억2248만2590원 규모(16건)의 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을 채결하면서 관련법규를 어겼다. 시는 16건의 수의계약을 채결하면서 예정가격 작성 등 계약절차를 어겼다. 이 중 15건은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채 계약했다.

시는 또 지난 2007년 10월 1일과 같은해 12월 31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ㅂ사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채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거제시장 앞으로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받은 업체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에서 제외하고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계약을 맺을때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라” 고 통보했다.

ㅂ사는 지난 2005년 음식물류 적재차량의 침출수를 없애지 않고 차량의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대행수수료 1억6800여만원을 부풀려 받은 사실이 적발돼 거제시로부터 2007년 4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았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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