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훼손 업무처리 기준대로 집중관리
작성 : 2009년 08월 21일(금) 12:08 가+가-
거제시(시장 김한겸)는 무분별한 성토와 절토로 인한 농지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개량 업무처리기준을 만들어 집중 관리 한다.
거제지역에서는 농업경영목적의 성토가 가능한 점을 악용, 농지개량을 핑계삼아 농지훼손과 인근 농지 경작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경작에 적합하지 않은 농지개량은 금지하고 경작이 필요한 농지개량지는 철저한 관리를 위해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농지개량은 농작물의 경작에 적합한 흙을 사용, 작물의 재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 객토는 농지에 재배 중인 작물 등을 수확한 후에 시행해야 하며, 성토는 인접토지보다 높거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면 안된다. 절토는 토사의 유출.붕괴 등 인근농지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농지소유자들의 무분별한 성.절토 로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개량농지마저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원상복구를 위해 몇배의 경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농민은 농지소재지 면.동에 농지개량 신고 후 농지관리 담당자에게 확인을 거쳐 농지개량을 하면 된다” 고 말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지역에서는 농업경영목적의 성토가 가능한 점을 악용, 농지개량을 핑계삼아 농지훼손과 인근 농지 경작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경작에 적합하지 않은 농지개량은 금지하고 경작이 필요한 농지개량지는 철저한 관리를 위해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농지개량은 농작물의 경작에 적합한 흙을 사용, 작물의 재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 객토는 농지에 재배 중인 작물 등을 수확한 후에 시행해야 하며, 성토는 인접토지보다 높거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면 안된다. 절토는 토사의 유출.붕괴 등 인근농지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농지소유자들의 무분별한 성.절토 로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개량농지마저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원상복구를 위해 몇배의 경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농민은 농지소재지 면.동에 농지개량 신고 후 농지관리 담당자에게 확인을 거쳐 농지개량을 하면 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