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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땅에 아파트 건립 ‘동상이몽’
작성 : 2009년 09월 03일(목) 22:43 가+가-
서로 다른 주택조합이 같은 땅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거제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시공사까지 선정(?)한 주택조합은 서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아파트 사업예정지로 내세운 땅은 거제시 능포동 555번지 일원이다.

1일 'I PARK' 로 알려진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네세운 A조합은 이 곳에 693세대의 아파트를 건립, 대우조선 및 협력사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분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다른 B주택조합은 S엔지니어링을 시행사로 동문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이곳에 8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조합승인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부지매입이나 토지사용동의 여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조합아파트 건축을 위한 조합인가 등 행정절차도 받지 않은 상태다.

거제시 관계자는 “두 곳 모두 조합아파트 건축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조합인가를 받아야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주택조합(직장, 지역, 리모델링) 설립 조건으로 필요한 사업부지의 80%이상을 조합이 매입하거나 지주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며 조합원이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를 넘도록 정하고 있다.

거제시는 주택조합인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요건을 갖춘 조합에 한해 승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제시 주택과 관계자는 “같은 아파트 사업을 두고 조합이 두 개라는 점이 자칫 시민 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고 지적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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