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사업 비리 관련 업체 4곳 입찰제한 결정
작성 : 2009년 09월 11일(금) 18:36 가+가-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위원 공무원 1명, 민간인 7명)가 거제시 장승포.옥포지구 하수관거 사업 불법행위에 관여했던 건설회사 2개사와 감리회사 2개사에 대해 5개월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제재 결정을 내렸다.
입찰제한 업체는 H산업개발(주), S건설, (주)D기술공사, (주) K엔지니어링 등 4개사다.
심의위원회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내부결재를 거쳐 시행 되며 해당업체에 처분내용이 통보되면 제재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해당업체들이 하수관거 관련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 점을 들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예상되고 있다. 이럴 경우 법원이 가처분을 수용하게 되면 부정당업자 제재결정 효력이 정지된다.
이 업체들에 대한 입찰제한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돼왔다. 이들 회사는 '거제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사 관계자와 감리사 관계자들이 서로 짜고 엉터리 서류를 만들어 44억 여원을 부당하게 착복한 혐의로 일부 관련자들이 구속됐다.
이날 계약심의회는 거제시교통행정종합서비스구축 용역사업에서 계약사항을 미 이행한 (주) E 업체에 대해서도 6개월간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입찰제한 업체는 H산업개발(주), S건설, (주)D기술공사, (주) K엔지니어링 등 4개사다.
심의위원회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내부결재를 거쳐 시행 되며 해당업체에 처분내용이 통보되면 제재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해당업체들이 하수관거 관련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 점을 들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예상되고 있다. 이럴 경우 법원이 가처분을 수용하게 되면 부정당업자 제재결정 효력이 정지된다.
이 업체들에 대한 입찰제한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돼왔다. 이들 회사는 '거제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사 관계자와 감리사 관계자들이 서로 짜고 엉터리 서류를 만들어 44억 여원을 부당하게 착복한 혐의로 일부 관련자들이 구속됐다.
이날 계약심의회는 거제시교통행정종합서비스구축 용역사업에서 계약사항을 미 이행한 (주) E 업체에 대해서도 6개월간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