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김한겸 시장이 근로기준법 위반했다(?)
거제시 의회 한기수 의원 5분발언 주장
기간제근로자 유급휴가 퇴직금 등 지급 않아
작성 : 2009년 09월 15일(화) 10:06 가+가-
“거제시가 기간제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김한겸 시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한기수의원은 거제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거제시 청소과 소관인 재활용선별장 기간제 근로자들 30여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가 지난 2007년 4월부터 지금까지 미지급됐다” 고 주장했다.
한의원은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최초 1년 미만인 노동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을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60조 2항)에 명시돼 있으나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 말했다.

한의원은 재활용 선별장 기간제 근로자들의 임금대장을 근거로 “지난 2007년 3월까지는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월차수당이 지급됐으나 2007년 4월부터 중지됐으며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어져야 하는 개정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가 미지급됐다” 고 밝혔다.

그는 이어 “따라서 시장은 근로기준법(제110조 제1항)에 의해 진정 및 고소가 있을시에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고 주장했다.

한의원은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일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건은 신고하지 않았고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한사람도 청구할 수 있다고 고지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 말했다.

한의원은 “3개월에 한번씩 재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연속적으로 같은 업무를 계속해온 기간제 근로자들은 근속년수를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며 “과거 3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신모씨 등 9명의 재활용 선별장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정년보장과 4대보험가입, 임금, 복지혜택 등을 챙겨야 한다고 덧 붙였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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