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권리 되찾았다
연차유급휴가수당과 근로퇴직자 퇴직금 지급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도 유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도 유지
작성 : 2009년 09월 17일(목) 20:22 가+가-
김한겸 시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시비를 불러일으켰던 아주동 재활용선별장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휴가수당과 퇴직금을 받게됐다. 거제시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연차유급휴가수당과 1년 이상 근로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거제시는 “아주동 재활용선별장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미지급된 연차유급휴가수당과 1년 이상 근로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신청을 지난 16일 일괄 접수하고 지급절차에 착수했다” 고 17일 밝혔다.
거제시는 “근로기준법상 2005년 7월 1일 이후 기존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유급휴가가 실시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했지만 당시 근무한 공무원의 법률해석 착오로 2007년 3월까지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2007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지급된 연차유급휴가수당과 퇴직금은 추석전까지 지급된다. 시는 미지급금 지급을 위해 9월 임시회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연차유급휴가수당 2200만원과 퇴직금 2000만원을 반영했다.
또한 거제시는 2년 이상(2009년 7월1일 기준) 계속 근로한 만55세 이하 9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자동 전환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근로계약도 유지하기로 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는 “아주동 재활용선별장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미지급된 연차유급휴가수당과 1년 이상 근로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신청을 지난 16일 일괄 접수하고 지급절차에 착수했다” 고 17일 밝혔다.
거제시는 “근로기준법상 2005년 7월 1일 이후 기존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유급휴가가 실시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했지만 당시 근무한 공무원의 법률해석 착오로 2007년 3월까지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2007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지급된 연차유급휴가수당과 퇴직금은 추석전까지 지급된다. 시는 미지급금 지급을 위해 9월 임시회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연차유급휴가수당 2200만원과 퇴직금 2000만원을 반영했다.
또한 거제시는 2년 이상(2009년 7월1일 기준) 계속 근로한 만55세 이하 9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자동 전환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근로계약도 유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