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vs 대우조선 노조간 고소사건
창원지검 통영지청 대우조선 C모씨 모욕죄 불구속 기소
작성 : 2009년 09월 19일(토) 11:49 가+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17일 대우조선 노조 소속 C모씨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요지의 울산 현대중공업과 거제 대우조선해양 노조간 고소사건 수사결과를 발표 했다.
통영지청 윤장석 부장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우조선 노조 소속인 C모씨가 현대 노조위원장을 ‘노동 3권을 상납’ 등의 표현으로 비방한 점이 드러났다며 최모씨를 모욕죄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이 2009년 임금협상 교섭권을 회사에 위임하자 C모씨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대우조선 기관지에 임금교섭권 위임은 ‘노동자들의 피, 땀으로 번 돈을 갈취하기 위한 행위’, ‘노조위원장은 노동3권을 상납’ 등의 표현으로 비난 했다는 것.
검찰은 또한 C모씨는 현대중공업 노조의 임금협상 위임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우조선 노조원들 사이에서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현대 노조위원장을 비방한 것이라고 덧 붙였다.
통영지청은 향후에도 건전한 비판을 넘어서 다른 사업장에 대한 무책임한 비방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