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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피볼락 종묘생산 아무나 하나
무허가 어류종묘생산업자 등 무더기 검거
작성 : 2009년 09월 26일(토) 17:13 가+가-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정창복)는 무허가 육상축제식양식장(일명: 노지)을 운영하는 충남 태안군 K영어조합법인 대표 이모씨(49세)등 10명을 무허가 어류종묘생산어업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26일 통영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 육상축제식 새우 양식면허지에서 지난5월경 어종이 다른 조피볼락(우럭)치어 556만미를 무허가 배양 생산, 5억4000여만원에 판매한 충남 태안군 이원면 소재 M양식장의 어장주 등 무허가 종묘생산업자 7명을 붙잡았다.

또한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돼 피해조사가 이루어지면 관계기관에 입식신고 된 기초 자료로 피해실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악용,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허위 입식신고를 한 어류양식업자 1명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어촌계의 축제식 양식장 면허지를 불법 임대해 다른 사람이 지배할 수 없도록 한 지배금지 규정 위반으로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국해산종묘생산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는 어류종묘의 경우 자연산 50%, 육상종묘생산 20%, 무허가(축제식 새우등 양식장) 30%에 이르렀으나, 올해는 자연산은 거의 생산이 되지 않고, 무허가 90%, 육상종묘생산 10%에 이르고 있어, 경쟁력을 잃은 육상종묘생산업자들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해경은 가두리 양식장에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어류 폐사가 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치어 구입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치어 입식신고를 한 양식업자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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