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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 자이 입주민 불편에 시행사 공식 사과
작성 : 2009년 10월 01일(목) 09:43 가+가-
거제시 수월 GS자이 아파트 대지 가처분으로 소유권 취득이 늦어져 재산권 침해를 입은 입주자들이 시행.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사업시행자들이 입주자에게 유감을 표하고 사과의 뜻을 담은 아파트 조경수를 식재하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했다.

30일 김&구 종합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4일 거제시 수월 GS자이 아파트 분양 및 입주과정에서 빚어진 아파트 대지에 관한 가처분으로 3개월 가량 소유권 취득이 늦어져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것과 관련, 입주민 631명이 윤석개발, 대한토지신탁(주), KB자산운용(주), GS건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양측 간의 조정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조정내용은 ▲피고들은 원고들이 분양과 입주과정에서 겪었던 불편등에 관해 유감을 표시한다 ▲ 피고 윤석개발(주)는 원고들에게 동백나무 50그루와 소나무 1그루를 기증, 아파트 조경수로 식재해 준다(1500만원 상당)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고 더 이상 피고들에게 진정이나 소송 등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되 다만 원고들이 부담한 소송비용이 너무 많으므로 그 중 500만원은 피고 대한토지신탁(주)와 KB자산운용(주)가 부담하고, 그 중 500만원은 피고 GS건설이 부담해 9월30일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다는 것 등 4가지다.

소송대리인인 김한주 변호사는 “이 번 조정은 입주과정에서 입주민들이 받은 고통은 인정하지만 그 기간이 짧고 결론적으로 모두 소유권을 취득해 손해가 없어 손해배상을 받을 정도의 고통으로 보기에는 힘들다. 그러나 입주민들이 사실상 겪은 고통은 일정정도 인정, 피고들에게 사과표시(유감표시)와 소송비용의 반환 및 조경수 등 현물 기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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