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4파전...하청농협 3파전
장목농협 신종배 현 조합장 단독 입후보 무투표 당선
작성 : 2009년 10월 12일(월) 08:36 가+가-

오는 22일 치러지는 거제산림조합장 선거에 4명이 입후보 했다. 하청농협장은 예상대로 3파전이 장목농협장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11일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거제산림조합장에는 이휘학(48.동양인쇄대표.기호1번), 김평철(59.전 거제시녹지과장.기호2번), 박재행(58.서당골 관광농원 대표. 기호4번)후보가 10일 후보자 등록을 마쳤으며 11일 오전 10시께 윤병오씨(73.전 산림조합장.기호3번)가 등록했다.
당초 출마가 예상됐던 옥치업 현 산림조합장(63)은 막판 등록을 포기했다.
원기안 현 조합장이 출마를 포기한 하청농협장 선거는 김성철(47.현 하청농협 이사.기호2번), 신용부(53.전 장목농협 과장.기호1번), 윤병명(57.전 하청농협 칠천출장소장.기호3번)후보의 3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들은 10일 일찌감치 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을 시작했다.
장목농협장은 신종배(60) 현 조합장이 후보등록을 마쳐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이번 선거는 모두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치르게 된다. 특히 거제산림조합장 선거는 첫 번째 조합원 직선제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합원 2500여명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는 산림조합은 지난 선거까지 대의원들이 투표로 조합장을 뽑는 간선제였다.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그동안 각종 조합장 선거가 유권자 매수, 금품. 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등 과열.혼탁선거로 치러져 이들 생활주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공명선거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없다” 며 “혼탁선거로 인해 조합의 존립마져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가 많아 선거관리 전문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한 만큼 깨끗한 선거를 당부한다” 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했다.
선관위는 “금품.음식물 등의 향응제공으로 조합원들을 매수하는 후보자, 비방.흑색선전으로 선거분위기와 지역의 단합을 해치는 후보가 있을 때에는 신고해 줄 것” 도 당부했다.
이번 선거는 농업협동조합법과 농협정관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공보발송, 소형인쇄물발송,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의 방법외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11일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거제산림조합장에는 이휘학(48.동양인쇄대표.기호1번), 김평철(59.전 거제시녹지과장.기호2번), 박재행(58.서당골 관광농원 대표. 기호4번)후보가 10일 후보자 등록을 마쳤으며 11일 오전 10시께 윤병오씨(73.전 산림조합장.기호3번)가 등록했다.
당초 출마가 예상됐던 옥치업 현 산림조합장(63)은 막판 등록을 포기했다.
원기안 현 조합장이 출마를 포기한 하청농협장 선거는 김성철(47.현 하청농협 이사.기호2번), 신용부(53.전 장목농협 과장.기호1번), 윤병명(57.전 하청농협 칠천출장소장.기호3번)후보의 3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들은 10일 일찌감치 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을 시작했다.
장목농협장은 신종배(60) 현 조합장이 후보등록을 마쳐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이번 선거는 모두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치르게 된다. 특히 거제산림조합장 선거는 첫 번째 조합원 직선제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합원 2500여명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는 산림조합은 지난 선거까지 대의원들이 투표로 조합장을 뽑는 간선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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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농협장 선거 출마자 |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그동안 각종 조합장 선거가 유권자 매수, 금품. 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등 과열.혼탁선거로 치러져 이들 생활주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공명선거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없다” 며 “혼탁선거로 인해 조합의 존립마져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가 많아 선거관리 전문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한 만큼 깨끗한 선거를 당부한다” 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했다.
선관위는 “금품.음식물 등의 향응제공으로 조합원들을 매수하는 후보자, 비방.흑색선전으로 선거분위기와 지역의 단합을 해치는 후보가 있을 때에는 신고해 줄 것” 도 당부했다.
이번 선거는 농업협동조합법과 농협정관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공보발송, 소형인쇄물발송,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의 방법외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