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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통영 보도연맹 진실 규명됐다
작성 : 2009년 10월 20일(화) 22:38 가+가-
2년 8개월(2007년 1월~2009년 9월)의 조사기간을 거친 거제·통영 국민보도연맹 등 민간인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18일 “지난달 15일 제10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한국전 당시 서모외 172명 이상의 거제·통영지역 주민들이 1947년 8월부터 1950년 9월까지 빨치산 협력자, 국민보도연맹원, 부역혐의자(좌익혐의자) 및 그 가족들이라는 이유로 국군, 헌병대 등에 의해 거제시 일운면 지심도 앞바다, 사등면 가조도 앞바다, 통영시 광도면 무지기 고개, 한산도 앞바다 등에서 집단 희생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되거나 또는 추정 희생자는 173명이나 이는 신청사건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통영과 거제지역에서 각각 800~900명이 희생됐다는 자료와 진술을 감안하면 희생자는 173명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 덧 붙였다.

또 “희생자 중 일부는 전쟁발생 전부터 단독정부 수립반대 등의 정치활동과 관련됐고 이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음이 확인됐으며, 국군이 통영지역을 수복한 후의 희생자들은 주로 인민군에게 협조했다는 의심을 받은 주민들” 이라고 밝혔다.

같은 시기 거제의 희생자들은 주로 인민군에게 협조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은 주민들이며 희생자 중 일부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희생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전시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시기였다 하더라도 군·경찰의 지휘·명령에 의해 인민군에게 협조할 것, 또는 협조했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재판절차 없이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을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생명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며 불법적 학살이었다” 고 규명했다.

위원회는 유족에 대한 국가의 공식사과, 위령사업지원, 역사기록 수정 및 등재, 유해발굴 방안 마련, 재적부·가족관계부 및 공식문서기록의 정정, 군·경찰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화인권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거제에서는 한국전쟁 전 김모씨 외 2명이 1947년 8월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에서 보리공출 항의시위에 참가했다가 사살당했으며 연초면, 하청면, 장승포읍, 일운면, 동부면 주민들이 1949년 거제에 진주한 국군 모 연대 등에 의해 빨치산혐의 또는 빨치산에게 협조한 혐의로 고현 독봉산, 하청중학교 앞산, 장승포 신사터, 일운면 지세포리 야산, 동부면 서당골에서 총살당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모씨외 110여명의 통영지역 국민보도연맹원도 1950년 7월 중순부터 통영경찰서 유치장, 통영극장, 봉래극장에 연행됐다가 1950년 7월 26일경 광도면 안정리 무지기고개에서 총살당했으며, 서모씨 등 260여명의 거제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은 1950년 7월 1일부터 7월24일까지 거제경찰서로 연행됐다가 일부는 석방되고 나머지는 1950년 7월 26일부터 지심도 앞바다에 수장당했다.

이밖에도 통영에서는 “명정동 절골 뒷산과 한산도 앞바다, 광도면, 도산면, 용남면 인근에서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졌으며 거제에서도 가조도 앞바다 등에서 수장됐다” 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요구했었다.

#사진관련 설명

육군법무내발제273호, 「민간인 강00 외 4명에 대한 살인 및 무고 피고사건 판결에 대한 심사건의의 건」(1951년 2월 28일, 이하 「강00 등에 대한 군법회의 판결심사자료」)

이 문서는 1950년 7월 26일 및 8월 19일에 있었던 거제경찰서 사찰주임 경위 강00, CIC 특무상사 황00, CIC문관 유00, 비상시국대책위원장 배00, 민보단장 이00의 살인 및 무고 사건에서 육군본부(법무감) 심의회의 사형 및 징역 20년 형 등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재결하여 달라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육군법무내발제273호 안건지 1매, 판결심사장관의 조치 1매, 재심의견서 53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심의견서는 다시 각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원심판결(강00, 황00, 배00, 이00은 사형, 유00은 징역 20년), 심사 및 주석으로 이루어져있다. 심사 및 주석에서는 강00․배00․황00․유00․진00․윤00․이00․천00(G-2)․한00(사찰계형사) 피의자신문조서, 진00․김00․이00(사찰계 형사)․윤00․김00․김00 증인신문조서의 발췌문과 각 소결론이 확인된다.

이 문서에서는 재심의 최종 결과는 확인되지 않으나 황00 외 4명이 1951년 부산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재판 받은 후 일부가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로 보아 감형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문서의 성격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재검토하여 달라는 것이나, 박00․김00․김00의 피해사실, 가해자로서의 위 강00 외 4명의 신분과 직접 가해행위에 참가했던 군경 수사기관의 요원들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거제지역 국민보도연맹원 전체 수와 분류별 소집경위, 소집된 국민보도연맹 중 72명이 1950년 7월 26일 밤과 27일 새벽에 거제 장승포 지심도 앞바다에서 총살 또는 산 채로 수장 당한 사실, 그 뒤 1950년 8월 19일 공안사범 등 좌익혐의를 받은 주민 10명이 돌에 묶인 채 수장당한 사실, 집단살해 당시 거제경찰서, CIC, 해군 G-2, HID 등이 협의하여 함께 실행한 사실, CIC 통영지역 책임자가 직접 살해명령을 내린 사실 등이 확인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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