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츄파풉스’ 사탕 유통 판매 금지
작성 : 2009년 10월 21일(수) 08:03 가+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 사탕의 유통기한, 수입 업소명, 소재지를 허위 표시한 k유통(경기도 오산시)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조치하고 관련 베트남산 ‘츄파풉스’ 사탕을 유통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k유통은 ‘09년 9월부터 10월까지 베트남에서 츄파풉스 사탕을 4차례 1,740박스(25,056kg)를 수입해 포장지와 포장단위를 바꾸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2011년 4월 10일로 변경하고 업체명과 소재지를 다른 업체명(h상사, 부산시 사하구)으로 허위로 표시해 1,350박스(19,440kg,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를 학교주변 등에 판매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 식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창남 기자 choidhm@empal.com 기사 더보기
이번에 적발된 k유통은 ‘09년 9월부터 10월까지 베트남에서 츄파풉스 사탕을 4차례 1,740박스(25,056kg)를 수입해 포장지와 포장단위를 바꾸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2011년 4월 10일로 변경하고 업체명과 소재지를 다른 업체명(h상사, 부산시 사하구)으로 허위로 표시해 1,350박스(19,440kg,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를 학교주변 등에 판매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 식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