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첫 부과
읍.면지역 제외한 지역 인구 10만 이상인 도시 대상
작성 : 2009년 10월 22일(목) 09:08 가+가-
거제시에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올해 첫 부과됐다.
지난 1990년부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따라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인 경우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도시가 부과대상이다. 거제시는 지난해 신현읍의 분동으로 부과대상 지역에 해당돼 올해 처음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됐다.
첫 부과된 부담금은 700건/1억9068만원 이며 이중 527건/1억5464만원이 납부돼 81%의 높은 징수율을 나타냈다. 시는 미납부된 173건/3604만원에 대해서도 독촉고지서를 발송, 이달까지 미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 설치와 교통개선 사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 보다 나은 교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지난 1990년부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따라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인 경우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도시가 부과대상이다. 거제시는 지난해 신현읍의 분동으로 부과대상 지역에 해당돼 올해 처음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됐다.
첫 부과된 부담금은 700건/1억9068만원 이며 이중 527건/1억5464만원이 납부돼 81%의 높은 징수율을 나타냈다. 시는 미납부된 173건/3604만원에 대해서도 독촉고지서를 발송, 이달까지 미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 설치와 교통개선 사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 보다 나은 교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