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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야생동물 밀렵행위 강력 단속
작성 : 2009년 10월 27일(화) 12:59 가+가-
거제시는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수확기 농작물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지난 8월 10일부터 10월 31까지 피해 지역에 한시적으로 유해조수 포획을 허가했다. 그러나 불법 밀렵행위도 늘고 있다.

26일 거제시에 따르면 유해조수 포획이 허가된 이후 불법 엽구설치 및 야생동물 밀렵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냥개들이 유해조수가 아닌 염소 등 가축까지 물어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축산농가의 피해예방을 당부했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 야간에는 총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사냥개를 이용, 불법 사냥을 하거나 총기를 휴대 사냥을 하는 밀렵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며 “밀렵행위를 발견할 경우 시청 환경위생과(? 639-3702)나 거제경찰서(687-2114)에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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