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 비리업체 입찰 제한 면죄부
이행규 의원 “법의 준엄함 보여달라” 5분 자유발언
작성 : 2009년 11월 04일(수) 19:17 가+가-
거제시가 하수관거사업을 벌이면서 44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건설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내리자 이에 반발한 기업이 거제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법원은 최근 이 기업이 낸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 며 받아들이자 거제시의회 이행규 의원은 “법원이 국가기관을 농락한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됐다” 며 공식 비판했다.
이행규 거제시의회 의원은 3일 거제시의회 130회 임시회 1차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국가기관을 농락한 기업에겐 면죄부는 있을 수 없다” “재판부는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거제시 장승포와 옥포지역 33.4㎞에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지난 2005년 부터 지난해 4월까지다. 이 사업에는 160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이 사업에 참여한 시공사, 하도급사, 감리업체, 공무원 등 15명이 결탁해 하수관거 가시설 공사를 설계도서 및 시방서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고 기성 및 준공검사 서류를 허위로 꾸며 기성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44억7000여만원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해 거제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위원 공무원 1명, 민간인 7명)는 불법행위에 관여했던 건설회사 2개사와 감리회사 2개사에 대해 5개월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제재 결정을 내렸다. H산업개발은 거제시의 제재에 반발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9월25일 본 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거제시의 입찰제한 조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유효하다고 받아들였다.
이행규의원은 “법원이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 것은 행정처분자체를 무력화 시키는데 동조하는 꼴이 되고 있다. 재판부가 행정처분의 무서움과 자치행정의 위상을 견인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주장은 법원의 판단에 이견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부도덕한 기업을 처분하는 법의 준엄함을 촉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법원은 최근 이 기업이 낸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 며 받아들이자 거제시의회 이행규 의원은 “법원이 국가기관을 농락한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됐다” 며 공식 비판했다.
이행규 거제시의회 의원은 3일 거제시의회 130회 임시회 1차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국가기관을 농락한 기업에겐 면죄부는 있을 수 없다” “재판부는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거제시 장승포와 옥포지역 33.4㎞에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지난 2005년 부터 지난해 4월까지다. 이 사업에는 160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이 사업에 참여한 시공사, 하도급사, 감리업체, 공무원 등 15명이 결탁해 하수관거 가시설 공사를 설계도서 및 시방서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고 기성 및 준공검사 서류를 허위로 꾸며 기성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44억7000여만원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해 거제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위원 공무원 1명, 민간인 7명)는 불법행위에 관여했던 건설회사 2개사와 감리회사 2개사에 대해 5개월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제재 결정을 내렸다. H산업개발은 거제시의 제재에 반발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9월25일 본 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거제시의 입찰제한 조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유효하다고 받아들였다.
이행규의원은 “법원이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 것은 행정처분자체를 무력화 시키는데 동조하는 꼴이 되고 있다. 재판부가 행정처분의 무서움과 자치행정의 위상을 견인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주장은 법원의 판단에 이견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부도덕한 기업을 처분하는 법의 준엄함을 촉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