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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에 불법 ... 그마저도 묵인
작성 : 2009년 11월 09일(월) 14:36 가+가-
거제경찰서가 지역내 토착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9월30일부터 11월 6일까지 거제시내 공직부정 및 토착비리사범 수사를 벌여 총 12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7월께 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인 거제시 남부면에서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대출금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위조(실제 거래가보다 매매대금을 높여 기재)한 후 모 수협(부산광역시)에서 수억원을 대출받은 o모씨(불구속)를 불구속 입건했다.

ㅇ씨는 대출 담당직원에게 시가 3000여만원 상당의 부동산 지분을 뇌물로 교부하고, 소유 토지에 자생중인 10~15년생 해송 등 1400여그루를 무단벌목한 혐의다.

경찰은 수협직원 ㅂ모씨와 굴착기를 동원, 지하수를 개발한 통영시 소재 J해상공원 대표 ㄱ모씨, 이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하거나 현지 조사보고서 등을 허위작성한 한려해상국립공원 분소장 등 직원 3명, 공원관리청에 지하수개발이용승인 신청을 협의통보하지 않고 무단승인한 공무원 거제시청 공무원 o모씨 등 7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또 거제 옥포 임야 3만여평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모두베기 및 방제명령(파쇄)을 거제시로부터 도급받은 벌목업자가 공사완료계를 허위제출하고 피해목 4000여그루를 현장에 5개월여간 무단 방치한 벌목업자 ㅈ모씨와 준공검사조서 및 감독관조서를 허위로 작성 상사의 결재를 받아 회계부서에 넘긴(예산집행) 혐의로 거제시청 공무원 ㄱ모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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