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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통영시장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건의문 환경부 차관에 재전달
작성 : 2020년 11월 04일(수) 15:25 가+가-
강석주 통영시장은 지난 11월3일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재조정을 위해 환경부 차관(홍정기)과 면담을 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한산지구) 구역 재조정 요청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재조정 건의문을 직접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통영시는 앞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관련 해제요청을 위하여 2019년 5월 착수하여 올해 3월 완료된 용역 최종 보고서를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국립공원 추진기획단, 환경부, 지역국회의원에게 전달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건의하였으나,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지난 9월8일부터 22일까지 추진한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 안 주민 공람․공고에서 통영시가 요구한 해제요청지역은 전면 배제하여 통영시의 요구는 묵살하고 독단적인 행정으로 해제지역만큼 국립공원으로 편입하는 총량제 준수를 일방적으로 통영시에 계속 요구하여 왔다.

이에 강석주 통영시장은 환경부 차관에게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된 통영시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면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으로 묶여 사유재산권 침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 사업에 소외 되는 등 끊임없이 낙후되는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 생계를 위한 최소 지역 19.43㎢(육지3.76㎢, 해상 15.67㎢) 해제와 주민공람공고 시 편입계획 된 욕지면, 사량면 주변 도서지역의 한려해상국립공원 편입계획 철회를 요구 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지역주민들이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수십년간을 애환과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통영시와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에 요구한 최소 생계를 위한 국립공원 구역해제가 될 때 까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고 말했다.

-이하 전문-

존경하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님!
정부의 튼튼한 정책과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에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더욱이 국립공원계획 변경이라는 시대적 과업에 어려움과 고충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에 통영시도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편입되어 지역주민들의 애환과 고통이 50여 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때 통영의 주력 산업이었던 조선업의 쇠퇴와 코로나19로 인한 수산, 관광산업의 침체 등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13만 통영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하루 바삐 고용위기 지역의 굴레를 벗어나 경제 재도약과 함께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꿈꾸는 바다의 땅, 통영시 입니다.

우리 시는 최근 환경부에서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주민공람공고하면서 통영시와 통영 시민들의 건의사항 등이 전혀 반영이 안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느끼며, 현 실정과 그간 진행되었던 우리 시와 시민들의 노력을 설명하고 장관님께 간곡히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한산면 일원은 1968년 12월에 한려해상국립공원 (6개 지구/ 535.676㎢) 중 통영.한산지구 (235.809㎢ / 한려해상국립공원의 44%)로 지정되어 50여 년 동안 자연공원으로 묶여 각종 규제와 행위허가 제한으로 지역개발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특히, 통영시 산양읍의 경우, 인근 미수동과 봉평동 등 도시지역과 연결되어 있음에도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에 묶여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각종 개발 사업에서 소외되는 등, 끊임없이 낙후되고 인구감소 및 공가, 폐가 발생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입니다.

오랜 기간 묵묵히 국가 정책에 순응하며 참고 기다려온 지역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삶의 질 저하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인내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환경부에서 10년마다 추진하는 국립공원 기본계획 및 보전‧ 관리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현 실정에 맞는 합리적이며 타당한 한려 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해 자체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통영시의회에서는 50여 년 동안 지역주민이 겪은 차마 말로 다하지 못 할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정부 및 관계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 2018. 8.10. :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용역 추진계획 수립
○ 2019. 1.29. : 통영시의회, 한려해상국립공원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문 발송.
○ 2019. 2.14. : 환경부 주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안) 사전설명회
참석 → 통영시 해제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
○ 2019. 2.26. : 환경부 주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안) 권역별설명회
참석 →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지역의 해제를 요청
○ 2019. 5.16~17. :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관련주민, 환경부, 통영시 담당
과장 참여하여 국립공원 구역조정 업무협의
○ 2019. 5.18~ :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구역조정 타당성검토를 위한 통영시
자체용역 착수 → 경남발전연구원(용역비 88백만원)
○ 2019. 5월~11월 : 자체 현장조사(경남발전연구원)
○ 2019. 8. 5. :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구역조정 및 용역관련 주민설명회
○ 2019. 9. 5. :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구역조정 및 용역관련 주민설명회
○ 2020. 2.20. : 자체 중간보고회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 2020. 2.21. : 자체 중간보고회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 2020. 3. 4 ~ 3.13 :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요청 구역 현장 55개 마을 재검토
○ 2020. 3.30. :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결과,
→ 총 해제요청 면적 19.4119㎢ (육지 3.74㎢, 해상15.6179㎢),

우리 시는 자체 용역 결과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국립공원공단, 국회 의원실, 환경부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현 실정을 알리며 현실적인 구역 재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하였습니다.

○ 2020. 5. 8. :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보고서 전달 및 협의
○ 2020. 5.20. : 국립공원공단 타당성조사 추진기획단에 보고서 진달
○ 2020. 6. 4. : 국회의원실 방문 건의 (지역시의원, 통영시 국립공원규제완화 대표
환경부 담당사무관, 국립공원공단 타당성조사 추진단장 참석)
○ 2020. 8. 7. : 환경부 방문, 보고서 전달 및 구역 재조정 건의.
○ 2020. 9.21. : 국회 방문 (정점식, 서일준, 하영제 국회의원)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따른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문제점 및 대책 건의

그러나, 2020. 9. 8.일자 환경부의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중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한산지구)계획 변경안 주민공람공고(국립공원공단 동부사무소, 산양읍사무소, 한산면사무소 등 3개소)에는 통영시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 하였던 지역은 공원계획 재조정에 미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욕지면, 사량면 등의 주변 도서지역이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어, 기존 국립공원 구역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금번 환경부의 일방적인 추가 편입계획에 욕지면, 사량면 주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또한 산양읍 추도리, 욕지면 두미리 등 7개 지역과 한산면 매죽리, 사량면 돈지리 등 2개 지역 등이 새로이 추가되었음에도 공람(열람) 장소를 통영시 산양읍, 한산면, 국립공원공단 동부사무소에만 지정을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행정행위로써 적법한 행정절차라고 납득하기 어려우며,

공고 내용에 있어서도 공원관리계획 변경안에 최소한의 필요 사항인 토지조서 및 총량제 내용 등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고 도면만으로 구성되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필요한 지역 열람에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부 장관님!

특정도서 편입 등 관할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협의와 동의가 없는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의 일방통행식 편입 및 지정은 결코 환경부가 추구 하는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을 것이며,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위의 절차와 과정은 무엇보다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한산지구)계획 변경안과 특정도서 편입에 대한 환경부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해명을 요청 드리며, 오랜 기간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협의를 거쳐 자체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 시가 건의 요청한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한산지구)의 해제와 편입, 재 조정 안을 적극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3

통 영 시 장 강 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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