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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연보호중앙연맹 고성군협의회, 제28회 고성군 자연보호경진대회 개최
남산공원 환경정화 활동 및 회원 단합대회 실시
작성 : 2020년 11월 12일(목) 10:38 가+가-

고성군청 전경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지난 8월 31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적법화를 미이행한 무허가·미신고 축사 70개소에 대한 후속 조치(행정명령)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농가 현실을 반영해 3차례 이행 기간을 연장 지난 2015년 3월 25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5년 5개월간 추진되었으며 대상 농가 349개소 중 279개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해 이행률 80%를 달성했다.

고성군은 기간 내 적법화를 미이행한 무허가·미신고 축사 70개소에 대하여는 오는 11월 말까지 자진 사용중지 및 철거를 완료하여 자체적으로 위법 사항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월부터는 환경과와 건축개발과에서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일제 사용중지(폐쇄명령), 고발조치, 자진철거 지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악취 집단 민원 발생과 환경법 지속 위반 축사에 대해서는 건축물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조용상 환경과장은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은 축사에 대한 행정명령은 환경오염 예방 및 축산 농가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다”며 “적법화 미이행 축산 농가들은 가축 처분 및 건축물 철거 등 위법사항을 자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반지연 기자 기사 더보기

banji10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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