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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기간 연장
작성 : 2020년 11월 30일(월) 14:55 가+가-
거제시보건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오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올해 암검진 및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주민등록번호 짝수년도)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암검진 기간 연장을 희망 할 경우 오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검진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일반건강검진 기간 연장은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일 경우 별도신청 없이 연장되고 21년 6월 30일까지 검진을 받으면 ‘20년,‘21년 검진을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사무직 근로자(2년 주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해당 사업장에 검진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구신숙 건강증진과장은“암과 심뇌혈관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여 가능한 연말까지 검진받기를 권장드리며, 검진 예약 불가 등 불가피하게 연말까지 검진을 못받을 경우 검진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검진받고 건강을 챙기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질병관리담당(055-639-6215)으로 문의하면 된다.
반지연 기자 기사 더보기

banji10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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