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서, 마스크착용 의무화시행 및 과태료부과 다국어 안내 홍보 실시
작성 : 2020년 12월 01일(화) 12:04 가+가-

거제경찰서(서장 황철환) 외사계에서는 정부의 코로나 19 대책 관련해 지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체류외국인의 이해를 돕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에 나넜다고 1일 밝혔다
마스크 의무화 홍보는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을 위해 다국어(영, 중, 베, 우즈벡)로 관내 전광판 송출 및 거제대학교 유학생, 이슬람센터에 안내문을 제작 게시 했다.
또 거제시청과 협업해 시인성 좋은 장소에 대형전광판에 송출해 체류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에 마스크 착용기준, 과태료 부과상황, 사용해야하는 마스크 종류에 대해 각 국의 언어로 알아볼 수 있게 했다.
거제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미착용시 1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기준에 대해 다국어로 홍보해 소외감 해소 및 공감가는 외사치안활동에 주력한다"고 알렸다.
한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지난 11월 13일 부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지연 기자 기사 더보기
마스크 의무화 홍보는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을 위해 다국어(영, 중, 베, 우즈벡)로 관내 전광판 송출 및 거제대학교 유학생, 이슬람센터에 안내문을 제작 게시 했다.
또 거제시청과 협업해 시인성 좋은 장소에 대형전광판에 송출해 체류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에 마스크 착용기준, 과태료 부과상황, 사용해야하는 마스크 종류에 대해 각 국의 언어로 알아볼 수 있게 했다.
거제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미착용시 1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기준에 대해 다국어로 홍보해 소외감 해소 및 공감가는 외사치안활동에 주력한다"고 알렸다.
한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지난 11월 13일 부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banji105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