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부개정 환영
내실 있는 지방자치, 성과와 신뢰 바탕으로 행․재정 권한 강화도
작성 : 2020년 12월 10일(목) 16:52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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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은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부개정 환영'성명서를 10일 발표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경상남도당은 새로운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를 염원해 온 340만 경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겪어 온 질곡의 역사와 궤적을 같이 했습니다.
1952년 치러진 제1회 전국 시읍면의회의원선거로 시작된지방자치제는 5․16군사쿠데타로 중단됐지만 온 국민의 민주화 요구로 30년 만인 1991년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또다시 30여년이 지난 지금 지방이 마주하고 있는 지방소멸위기는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시대의 종말위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 주민투표와 조례 제․개정, 감사제도로 주민주권은 더 강화되고 국가정책 결정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요구는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통한 의회의 주민서비스도 개선될 것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담지 못한 행․재정 권한에 관한 문제들도 다시 논의될 것입니다.
지방의 힘은 주민의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와 의회가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 주민의 신뢰를 쌓고 내실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경상남도당은 경상남도를 비롯한 시군, 의회와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도민여러분의 신뢰를 쌓고 지방의 행․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경상남도당 대변인 김지수
반지연 기자 기사 더보기
--이하 성명서 전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경상남도당은 새로운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를 염원해 온 340만 경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겪어 온 질곡의 역사와 궤적을 같이 했습니다.
1952년 치러진 제1회 전국 시읍면의회의원선거로 시작된지방자치제는 5․16군사쿠데타로 중단됐지만 온 국민의 민주화 요구로 30년 만인 1991년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또다시 30여년이 지난 지금 지방이 마주하고 있는 지방소멸위기는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시대의 종말위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 주민투표와 조례 제․개정, 감사제도로 주민주권은 더 강화되고 국가정책 결정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요구는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통한 의회의 주민서비스도 개선될 것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담지 못한 행․재정 권한에 관한 문제들도 다시 논의될 것입니다.
지방의 힘은 주민의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와 의회가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 주민의 신뢰를 쌓고 내실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경상남도당은 경상남도를 비롯한 시군, 의회와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도민여러분의 신뢰를 쌓고 지방의 행․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경상남도당 대변인 김지수
banji105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