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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목욕장업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특별점검
작성 : 2020년 12월 21일(월) 16:15 가+가-
통영시는 12월 20일 현재 운영 중인 목욕장․사우나․찜질방 31개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이행 여부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대형목욕탕 ․ 사우나 등 목욕장업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추진 됐다.

이날 점검에서는 총 9명을 3개조로 편성하여 관내 목욕장업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내용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명부 작성, 유증상자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 면적 8㎡ 당 1명), 발열체크, 음식물 섭취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목욕장업 방역지침이다.

한편 통영시는 전국적인 대규모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지난 12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코로나19 감염 사전 차단을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에 의해 집합제한을 명령하고 업소별 전담공무원을 편성하여 핵심방역수칙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해오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의 해제 통보가 있을 때까지 계속되며 위반 시 감염병 관리법 제80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조치되어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영시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자신과 타인의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잘 이행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반지연 기자 기사 더보기

banji10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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