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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폐지
작성 : 2020년 12월 23일(수) 14:39 가+가-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생계급여를 증액 지급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폐지해 더 많은 시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가구 기준 월 52만7158원, 4인가구 기준 월 142만4752원이었다. 내년부터는 1인가구는 월 54만8349원으로 올해 대비 4.19%, 4인가구는 월 146만2887원으로 2.68% 정도 인상된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 금액이 오르는 것은 물론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 환산액 등이 기준을 넘으면 저소득 가정이라 하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저소득 노인·한부모 가구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원, 월843만원), 고재산(금융재산제외, 9억)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한다.

거제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집중홍보 기간 운영을 통해 바뀐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 홍보와 발굴에 적극 힘쓴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일부 저소득층에게 한정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만 점차 모든 서비스에서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며, “이번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새롭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분들은 주소지 면.동사무소를 통해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지연 기자 기사 더보기

banji10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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