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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소화기 등 단독주택 무상보급 실시
작성 : 2021년 01월 07일(목) 15:03 가+가-
통영시는 2021년부터 3만여 단독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제외) 중‘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무상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7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법 개정 이후의 신규 주택에만 적용되어 기존주택은 소화기구 비치 의무가 없어 화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였다.

이에 통영시는 장애인, 노인가구 등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부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해 오고 있었으나, 취약세대 뿐만 아닌 일반주택에서의 화재 위험성 또한 높음에 따라 일반 단독주택에도 소화기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당조례의 지원대상을 확대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매년 400~500여 가구의 단독주택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소화기구를 무상지원 받기를 원하는 시민은 매년 2월말 까지 관할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취약계층, 건물노후화, 화재위험도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며,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는 3월 중에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취약계층 거주 주택 뿐 아니라, 일반 단독주택에도 무상보급이 가능토록 지원가능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조금이나마 화재위험이 감소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지연 기자 기사 더보기

banji10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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