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부동산 투기 사범 엄정단속
작성 : 2021년 03월 11일(목) 14:51 가+가-

경남경찰청은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에서는 지난 10일 국가수사본부장을 본부장으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정부합동 특별 수사본부 내에 인천·경기남·북부경찰청 등 3개청에는 특별수사대를 설치하고, 나머지 15개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했다.
이에 경남경찰청에서도 광역수사대장을 전담수사팀장으로 총괄팀 3명, 수사팀20명, 분석팀 9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해 본격적으로 단속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개발예정지역 농지 부정취득, 토지 불법 형질 변경 등 보상 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 허위거래 신고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 조작, 불법 전매,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불법중개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 이다.
경남경찰청 전담수사팀에서는 부통산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반지연 기자 기사 더보기
정부에서는 지난 10일 국가수사본부장을 본부장으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정부합동 특별 수사본부 내에 인천·경기남·북부경찰청 등 3개청에는 특별수사대를 설치하고, 나머지 15개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했다.
이에 경남경찰청에서도 광역수사대장을 전담수사팀장으로 총괄팀 3명, 수사팀20명, 분석팀 9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해 본격적으로 단속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개발예정지역 농지 부정취득, 토지 불법 형질 변경 등 보상 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 허위거래 신고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 조작, 불법 전매,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불법중개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 이다.
경남경찰청 전담수사팀에서는 부통산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banji105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