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부동산 특별조치법’신청 서두르세요”
‘부동산 특별조치법’접수 마감 임박, 2022년 8월 4일까지 접수
작성 : 2022년 04월 22일(금) 18:45 가+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접수 마감이 오는 8월 4일로 다가옴에 따라 거제시는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금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적용대상 지역은 우리시의 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 된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하는 자는 확인서발급신청서, 각지역별 위촉된 보증인 5명의 보증서, 반드시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을 포함하여 보증을 받아서 거제시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T.055-639-3627)으로 신청하면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2006년 이후 14여년만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인 만큼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상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시기를 일실 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2년 8월 4일까지는 신청하여 주시기를 당부했다.
서혜림 기자 기사 더보기
금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적용대상 지역은 우리시의 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 된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하는 자는 확인서발급신청서, 각지역별 위촉된 보증인 5명의 보증서, 반드시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을 포함하여 보증을 받아서 거제시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T.055-639-3627)으로 신청하면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2006년 이후 14여년만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인 만큼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상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시기를 일실 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2년 8월 4일까지는 신청하여 주시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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