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꼼짝마"
냉동오징어,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꽃게, 새우 등
작성 : 2024년 09월 27일(금) 12:17 가+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김재훈)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통영지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많은 오징어, 가리비, 참돔, 낙지와 제철 수산물인 꽃게와 새우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재훈 통영지원장은 “원산지 표시제도는 공정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라면서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가을철에 수입과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꼼꼼하게 점검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옥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 특별점검은 통영지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많은 오징어, 가리비, 참돔, 낙지와 제철 수산물인 꽃게와 새우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재훈 통영지원장은 “원산지 표시제도는 공정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라면서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가을철에 수입과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꼼꼼하게 점검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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