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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 촉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 등 주장…창원지법에 무효 판결·경남도에 개발 중단 요구
작성 : 2026년 10월 20일(화) 11:58 가+가-

기자회견.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지난 15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 소송 4차 심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단지 지정 무효 판결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거짓 작성 의결 등을 근거로 관광단지 지정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 대상지에 멸종위기야생생물 등 국가보호종이 서식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분포해 개발보다 보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과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창원지법에 관광단지 지정 무효 판결을, 경남도에 개발 중단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책임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준수를 각각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 판결을 촉구한다”

불법 부당한 거제남부관광단지(노자산골프장) 개발 저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는 33개 시민·사회·주민단체로 구성된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입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2024년 6월 18일 1182명의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해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10월 15일 오후 4시 30분 창원지방법원에서는 무효 소송 4차 심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심리로 변론을 종결하고 올해 안에 1심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불법 부당한 관광단지 지정에 대해 무효를 판결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광단지 지정이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 판결이 필요한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첫째, 2025년 8월 대법원은 본 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비롯해 100여 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 작성한 업체와 직원들에게 유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낙동강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경찰에 고발(2020년 6월)한 지 5년 만입니다.

본 건에 대해 1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현지조사표를 허위 작성한 행위는 환경영향평가법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2심 법원도 “피고인들이 조사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한 현지조사표를 가볍게 믿고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허위 작성을 인정하고, 환경부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둘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의 핵심 근거가 됐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2025년 8월 ‘거짓 작성’을 의결했습니다. 비록 전략평가서 협의 완료(2018년 5월) 7년 만의 뒤늦은 결정이지만, 관광단지 지정 근거가 명확히 사라진 것입니다.

셋째, 멸종위기야생생물 등 50여 종의 국가보호종 서식지이며, 원형 보존이 원칙인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41%를 차지하고 수려한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인접한 곳으로서 개발보다 보존해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낙동강환경청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지 않고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1.7%였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의견에서조차 “골프장 입지는 바람직하지 않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규모 산림 훼손과 경사도 25도 이상 지역이 43.7%를 차지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넷째,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국가와 지방정부에 준엄한 경종이 필요합니다.

낙동강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을 뿐 아니라, 멸종위기종 이식·이주를 남발해 사실상 멸종위기종을 멸종시키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골프장 규모 축소, 골프장 입지 최대한 하향(산지의 6부 이하)하라”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할 ‘멸종위기종 대흥란 시범이식 전문가 그룹’과 관련해 전문가 그룹 구성·운영을 사업자와 다름없는 거제시에 위탁했고, 전문성이 없는 전문가를 추천했습니다. 특히 전문가 그룹 구성 3년 동안 ‘대흥란 이식 성공 여부 판단 기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낙동강환경청 또한 이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재판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의 제2020-16854호(2020년 8월 6일) 수사보고에 따르면 식물상 조사 7건 전체, 식생 조사 41건 중 19건, 포유류 조사 3건 전체, 양서·파충류 조사 1건 전체, 조류 조사 2건 전체, 육상동물 탐문 2건 전체, 곤충 조사 1건 전체 등 현지조사표 63건 중 35건, 55%가 거짓 작성됐습니다.

즉 식물상, 포유류, 양서·파충류, 조류, 곤충 조사는 전혀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를 판결하라.

경상남도는 불법 부당하게 추진 중인 노자산골프장 개발을 중단하라.

낙동강환경청은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준수를 위한 책임을 다하라.

2026년 10월 15일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경남환경운동연합·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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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sgeo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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